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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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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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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지원 대상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기업성장지원처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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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