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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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소재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서비스관리부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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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