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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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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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선정 기준
○선정기준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
청년장학지원과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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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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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