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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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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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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학생지원총괄과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6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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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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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