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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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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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학생지원총괄과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6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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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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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