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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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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디지털포용정책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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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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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