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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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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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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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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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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