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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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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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센터 수행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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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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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