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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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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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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센터 수행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기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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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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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