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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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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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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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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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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