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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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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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지원 대상
○상이 국가유공자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선정 기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물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보훈의료재활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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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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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