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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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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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제대군인일자리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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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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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