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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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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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보상정책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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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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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