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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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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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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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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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