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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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14일 : 30% 감면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31일 이상 : 50% 감면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사업운영1팀/033-339-9053||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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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