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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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65세 이상의 노인
5.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65세 이상의 노인
5.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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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