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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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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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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65세 이상의 노인

5.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65세 이상의 노인

5.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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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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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