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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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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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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14일 : 30% 감면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31일 이상 : 50%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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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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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