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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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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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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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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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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