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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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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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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체육사업처/070-7705-05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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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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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