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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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가정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그린카드 소지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어린이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시민회관/031-983-99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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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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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