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지원 대상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전기)차량
○임산부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노외주차처/031-725-94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