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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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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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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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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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