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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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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