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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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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시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김은혜/031-488-784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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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