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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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시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김은혜/031-488-784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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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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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