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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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대상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10% 감면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내부 규정 할인 제도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체육시설4부/031-8084-017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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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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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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