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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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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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운영팀/031-677-99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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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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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