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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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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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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365일 연 중 무휴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

지원 대상

제12조(이용대상자)

①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0420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전화 : 031-677-6655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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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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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