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여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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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1 감면(사용료)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관리부서 공공복지팀/031-880-40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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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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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