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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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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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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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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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