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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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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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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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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