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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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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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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20명 이상 단체

-군인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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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