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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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20인 이상의 단체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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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