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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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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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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20인 이상의 단체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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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