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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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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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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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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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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