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하남도시공사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