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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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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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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055-639-49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사회복지시설: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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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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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