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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감면

수영장

-1만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2만원 감면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100%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50% 감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20% 감면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0% 감면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헬스장

-2만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로(65세 이상)

탁구장

-2만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 이용료 감면

수영장

-500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1,000원 감면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50% 감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20% 감면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헬스장

-1,500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로(65세 이상)

탁구장

-1,500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체육시설팀/055-831-73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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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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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