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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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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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055-650-64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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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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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