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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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할인기준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휴양림운영팀/054-841-97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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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