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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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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할인기준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휴양림운영팀/054-841-97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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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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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