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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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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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서비스관리부서 이동관리팀/053-603-40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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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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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