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건강강좌 / 어린이놀이시설 네버랜드 사용료 감면사항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경로우대 : 70세이상

○여성회원 : 본인 (13세이상~55세이하)

○다자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여야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0%)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이내)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어린이놀이시설(네버랜드) 감면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0%)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50%)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어린이 20인 이상 (10%)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0||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1||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2||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