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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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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1.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무료관람

-단체관람 인솔교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4.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4. 10.)

20.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0.)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053-659-49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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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