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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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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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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장사관리팀/051-790-5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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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