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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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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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통합콜센터/1555-11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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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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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