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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시 접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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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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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통합콜센터/1555-11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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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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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