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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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관내 주민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사용료의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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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