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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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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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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우수봉사자

○기장군민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그린카드 사용자

○가임기여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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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