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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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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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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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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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