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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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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