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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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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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80% 감면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병역명문가 30% 감면
-착한임대인 50% 감면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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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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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