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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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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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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