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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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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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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다둥이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모범납세자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제외대상(거주자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감면(8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3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100%)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주차사업부/02-809-00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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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