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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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6.25전쟁 참전유공자(50%)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축구장, 풋살장 할인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테니스장 할인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야구장 할인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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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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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