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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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주차관리부/02-2650-14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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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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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