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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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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국가유공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5.18 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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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