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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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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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국가유공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5.18 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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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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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